: Prologue 면세와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매입세액도 안분하여야 하지만,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매각할 때에 공급가액도 안분을 해야합니다. 이는 공통사용재화의 공급가액 중 과세사업분은 매출세액으로 부가세 납부를 하여야 하고, 면세사업분은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많은 독자님들이 아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작성합니다. : 공급가액 안분계산 정리 의의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건물, 기계장치 등)은 매각시에 공급가액이 어느 사업에 쓰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일정한 방법에 의해 안분하여야 하며, 이를 공급가액 안분계산(공통사용재화 공급)이라고 합니다. 안분계산방법 원칙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야 합니다.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 총공급가액 여기서 과세표준이랑 부가세가 과세되는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을 말하며, 총 공급가액은 과세표준 + 면세수입금액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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