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logue 법인세 세무조정 1편에서는 접대비 세무조정을 다뤘으며, 2편에서는 퇴직급여(연금) 세무조정에 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이 있으며, 이에 따라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이 달라지므로 이를 숙지하고 세무조정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퇴직연금 개요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기존의 회사에 적립되는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퇴직 시 미지급, 회사 도산 시 미지급 등)을 해결하고자 회사 외부의 금융기관 등에 퇴직금을 예치시키고, 추후 근로자의 퇴직 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회사 설립 1년 이내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기존의 퇴직금 적립방식은 더이상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법적으로도 퇴직연금에 대한 강제성이 생겼습니다.
퇴직연금 비교(DB형 VS DC형) 구 분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운용손익 귀속 주체 회사 근로자 퇴직금 산정방식 최종 3개월 평균임금 × 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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