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logue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혹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자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처음에 간이과세로 시작할지 일반과세로 시작할지는 꼭 세무사와 상담 후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오늘은 이러한 간이과세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 정리 간이과세자 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 아닐 것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일 것 직전년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연환산 금액으로 8천만원 미만인 경우 /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연 4,800만원 미만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이 8천만원 미만일 것 직전년도 연환산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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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총정리(세금계산서 발급, 포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