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logue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로 주택수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게되면 양도소득세, 취득세에서 여러가지 이슈가 발생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러한 분양권 관련 양도소득세, 취득세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분양권 양도소득세, 취득세 관련 정리 분양권 양도소득세 관련 사항 주택수 포함일 : 분양당첨일 기준으로 주택수 포함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 1주택을 보유하던 자가 분양당첨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 3년 후에 처분 시 완공주택으로 분양대금 잔금청산일로부터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사 후 1년이상 거주하고, 완공일로부터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분양권 1세대 1주택 비과세 :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 대체주택 비과세 불가 중과세 판단 : 중과세 판단시에도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관련 사례 1세대 1주택 보유...
#
강남세무사
#
을지로세무사
#
양도소득세절세
#
양도세절세
#
송파세무사
#
성수세무사
#
서초세무사
#
분양권취득세
#
분양권주택수
#
분양권일시적1주택
#
분양권양도소득세
#
분양권양도세
#
분양권1세대1주택
#
취득세절세
원문 링크 : 분양권 양도소득세, 취득세 관련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