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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총정리 8탄]부담부증여 시 채무분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세 총정리 8탄]부담부증여 시 채무분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Prologue 부담부 증여는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채무분만큼은 증여로 보지 않게되는데, 이를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단, 채무분만큼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양도한것이 되고, 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담부증여 시 양도세 계산방법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정리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의 안분 부담부증여를 하게되면 증여재산의 총액은 ①+②가 됩니다. ① 수증자 인수 채무부담분 : 유상양도로 보게되며, 증여자는 해당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② 채무부담분 외의 부분 :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ex) 시가 5억원의 부동산(대출 2억원) 증여 시 대출 2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 부담부증여 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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