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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세무] 주택, 건물의 매매 시 부가가치세 관련사항 총정리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세무] 주택, 건물의 매매 시 부가가치세 관련사항 총정리

: Prologue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주택이나 일반 상가건물을 매매할 때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시는 분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매매시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기준과 관련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부동산매매업 부가가치세 관련사항 정리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재화 및 용역 1.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토지의 공급(매각) 2.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 읍면지역의 경우 100m2 이하)인 주택의 공급(매각) → 결론적으로 주택의 임대는 전체 다 면세, 주택의 공급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공급인 경우에만 면세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Case Case1. 주택의 매도 Case2.

상업용건물, 토지의 매도 Case2. 주택, 상업용건물, 토지의 임대 국민평형 오피스텔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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