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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세무일정(종합부동산세 납부, 원천세 납부 등)

 2023년 12월 세무일정(종합부동산세 납부, 원천세 납부 등)

Prologue 12월의 가장 큰 이슈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통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지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해당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12월 세무일정 11월 소득지급분 원천세 신고(12월 11일 기한)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니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12월은 10일이 휴일인 관계로 11일까지 제출) 11월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12월 15일 기한) 지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니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12월 15일 기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년도 6월 1일에 종합부동산세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납부기간 : 매년 12.1~12.15 납부방법 : 고지납부가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