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적 글쓰기 유행의 안 좋은 예 100년의 서울을 걷는 인문학 저자 조동범 출판 도마뱀출판사 발매 2022.02.21. 1. 인문학법 제정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2월 3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약칭은 인문학법입니다. ‘~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고 불리는 특별법이 생기는 이유는 지원사업에 재정을 투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법률을 좀 살펴보면, 별로 대단한 내용이 없는 편이기도 합니다.
법률 제정에서 유의미하게 봐야 할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2조의 정의(인문학법은 제3조)에서 그 대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가 첫 번째입니다.
누가 지원을 받게 되고, 누구는 배제되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전담 기구의 유무입니다.
이 법률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느냐의 유무입니다. 인문학법의 진흥심의회 같은 기구로는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냥 모양만 갖추고 시늉만 내겠다는 속내로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