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읽어주는 남자 입니다.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 환수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아마도 익숙하지 않은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럴 수 밖에 없는것이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 청렴연수원)공공재정 환수법의 정식명칭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환수 등의 관한 법률아....길죠!!대한민국 청렴과 관련 법률 명칭들은 대부분 길더라구요.ㅎㅎㅎㅎ공공재정 환수법의 제정배경은1.
매년 '이전 지출' 수급액의 가파른 증가2. 부정청구도 지속적으로 발생3.
환수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더라도 적용대상, 제재여부, 제재수준 등이..........
공공재정 환수법에 대해 알아봅시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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