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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직자등은 유튜버로 활동이 가능할까요??

 [청탁금지법] 공직자등은 유튜버로 활동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청렴 읽어주는 남자 입니다.

요즘 유튜브을 많이 보는 시대입니다.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익을 내는 분들도 있고 정말 많이 합니다.물론 저도 한다라고하기엔 좀 그렇지만, 유튜브 계정을 가지고 있습니다.오늘은 공직자등이 유튜브는 외부강의가 해당이 될까?그리고 공직자등이 유튜브를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괜찮을까?

유튜브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지?라는 주제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공직자등이 유튜브는 외부강의가 해당이 될까?

우선 외부강의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외부강의 등 이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살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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