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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등 실태 점검

 공정위,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등 실태 점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①행위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 ②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③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④신규 제도개선 사항 인지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4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024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개요 공정위는 2006년부터 매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보다 다양한 유통업태의 거래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7개 업태에 ⑧면세점과 ⑨전문판매점*을 추가하여 9개 업태, 총 42개의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올리브영, 다이소, 하이마트, 전자랜드가 조사대상 유통업체에 포함되었다. * 전문판매점(verical commerce, category killer): 좁고 깊게 특정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단일 품목 및 특정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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