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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동대문 새빛시장 3차 동시합동단속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동대문 새빛시장 3차 동시합동단속

특허청, 서울시 등 4개 기관, 불법행위 빈발 구역에 대해 수사력 집중 유명 상표(브랜드) 위조상품 102점 압수 및 무허가 노란천막 14개 철거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24.2월)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이하, ‘수사협의체’)는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3차 동시합동단속(’24.7.12)*을 실시해 5개 노란천막에서 유명 상표(브랜드) 위조상품 102점을 압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56세)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1차 동시합동단속 '24.3.16, 2차 동시합동단속 '24.5.25 이번 3차 동시합동단속은 수사협의체 수사관 등 35명이 밤 10시경에 새빛시장을 불시에 동시 진입하면서 이뤄졌다. 수사협의체는 위조상품 판매업자 1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G, C, L 등 18개 유명 브랜드의 의류, 가방 등 2개 품목에서 총 102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

또한 허가증*을 미부착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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