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상생누리 누리집과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접수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 확인 후, 최대 5년 분할 상환기간 추가 자료 제공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지난 7월 3일 소상공인 종합대책 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의 개편을 완료하고 8월 16 일(금)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애로 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이번에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하여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상환연장 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하여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신청 문턱을 최대한 낮추었다. 연체 중인 경우에는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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