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시간급 10,030원으로 인상되며,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0,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6,27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 됩니다. 2025년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이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이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사후지급 방식을 폐지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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