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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게이트 : 2025년 산업부 연구개발(R&D)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피플게이트 : 2025년 산업부 연구개발(R&D)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연구자 정산부담 완화, 연구개발(R&D) 기획 절차 간소화 등 산업기술 연구개발(R&D) 규정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와 개방·혁신에 부합하는 R&D 추진 등을 위해 3개 규정*의 23건을 개정·고시하고 금년부터 이를 적용한다.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최근 기술환경 변화도 반영하여 금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연구자의 원활한 R&D 수행 지원을 위해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의 자체정산 확대, 대학의 100만원 이하의 연구재료비는 증빙 면제, 반복적·공통적 제출자료 간소화, 연구비카드 외 법인·개인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 인정, 학생연구원의 연구참여 자율성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개방·혁신에 부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맞춰 연구기획시 사전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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