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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게이트 :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 개정 • 시행

 피플게이트 :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 개정 • 시행

관련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기준 정비, 조사 • 심의 협조 구분 및 감경 요건 보완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 해당 기간의 총매출액 및 관련 상품의 매출 비율, 시장 상황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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