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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게이트 : 상표 • 디자인 침해 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 징벌배상!

 피플게이트 : 상표 • 디자인 침해 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 징벌배상!

개정 상표법·디자인보호법 1월 21일(화) 공포, 6개월 뒤 시행 오는 7. 22.(화)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3배→5배)로 늘어난다.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이어 상표·디자인 분야에도 5배 징벌배상제도가 적용됨으로써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1. 21.

(화) 공포되어 6개월 뒤인 7. 22.(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 : 특허청 고의적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시 세계 최고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 이번 개정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던 것을 ‘최대 5배’까지 상향하는 것이다.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24.8.21)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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