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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머스트잇 • 트렌비 • 발란에 시정명령 • 과태료 •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머스트잇 • 트렌비 • 발란에 시정명령 • 과태료 • 과징금 부과

고가의 유명 상품 판매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머스트잇(’25. 3. 의결): 시정명령, 과태료(5.5백만 원), 과징금(16백만 원)트렌비(’25. 1.

의결): 시정명령, 과태료(3.5백만 원) / 발란(’25. 1. 의결): 시정명령, 과태료(3백만 원) ] 자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