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한국소비자연맹, '노스페이스' 허위·기만 표시광고 공정위 신고

 한국소비자연맹, '노스페이스' 허위·기만 표시광고 공정위 신고

구스다운으로 표시된 인기제품, 실제는 이불 등에서 수거한 재사용 충전재(우모) 사용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2025년 12월 12일 노스페이스(영원아웃도어)가 판매한 다운제품의 충전재 표시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점과 관련해, 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소비자기만행위로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연맹은 최근 무신사 등 온라인플랫폼과 언론사를 통해 노스페이스의 대표적 인기 제품인 ‘1996 레트로 눕시쟈켓’ 등 다수 다운제품에서 충전재 표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제품들은 온라인 상품정보상 ‘우모(거위) 솜털 80%, 깃털 20%’ 등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실제 충전재는 기존 이불 등에서 수거·가공된 재사용 충전재(우모)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충전재 품질, 보온 등 소비자 선택에 중요, 허위표시로 소비자 선택 제한한 기만행위 재사용 우모는 거위·오리 여부를 구분할 수 없고, 소재의 출처·품질 특성상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