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 부풀리기, 구스다운을 덕다운으로 거짓‧과장 광고 시정 명령 경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7개 온라인 의류판매 업체가 구스다운 패딩(거위털), 덕다운 패딩(오리털), 겨울 코트 등 자사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 캐시미어의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경고 조치하였고, 거짓∙과장 광고와 관련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한 환불 등 피해구제 조치도 이루어졌다. 자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3개사): 이랜드월드, 티클라우드, 아카이브코 경고(14개사): 우양통상, 패션링크, 폴라리스유니버셜, 퍼스트에프엔씨, 제이씨물산, 볼란테제이, 티그린, 티엔제이, 모드로코, 인디에프, 하이패션가람, 슬램, 어텐션로우, 독립문 무신사 등 의류 플랫폼에서 판매된 구스다운, 덕다운 패딩 제품에 사용 되는 충전재의 솜털(down) 함량이 미달한다는 소비자 불만 이 제기(‘25년 1분기)된 이후, 공정위는 온라인 ...
원문 링크 : 공정위,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의 거짓․과장 광고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