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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의 거짓․과장 광고 제재

 공정위,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의 거짓․과장 광고 제재

함량 부풀리기, 구스다운을 덕다운으로 거짓‧과장 광고 시정 명령 경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7개 온라인 의류판매 업체가 구스다운 패딩(거위털), 덕다운 패딩(오리털), 겨울 코트 등 자사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 캐시미어의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경고 조치하였고, 거짓∙과장 광고와 관련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한 환불 등 피해구제 조치도 이루어졌다. 자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3개사): 이랜드월드, 티클라우드, 아카이브코 경고(14개사): 우양통상, 패션링크, 폴라리스유니버셜, 퍼스트에프엔씨, 제이씨물산, 볼란테제이, 티그린, 티엔제이, 모드로코, 인디에프, 하이패션가람, 슬램, 어텐션로우, 독립문 무신사 등 의류 플랫폼에서 판매된 구스다운, 덕다운 패딩 제품에 사용 되는 충전재의 솜털(down) 함량이 미달한다는 소비자 불만 이 제기(‘25년 1분기)된 이후, 공정위는 온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