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제공 강화로 소비자 피해 예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위해성분이 함유된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는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21년부터 국민의 올바른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흩어져 있는 안전정보를 모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 식품안전나라(식약처), 관세청 누리집, 소비자24(공정거래위원회), 국제거래소비자포털(소비자원) ** 접속자수 : (’23) 30만 명 → (’24) 40만 명 → (’25) 89만 명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는 소비자가 구매 전에 확인해야 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정보 위해식품 차단목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등이 담겨 있어,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검색하면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인지 등을 한눈에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