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스터디를 하고 싶은데 어떤 법령과 법률들을 공부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아래에 법률들을 공부하신다면 부동산에 대한 법률적인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카더라가 아니라 팩트를 공부해야 합니다. 아래 조항들을 찾고 살펴서 숨은 보석을 찾아내고 쓰레기들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투자처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법률 모았습니다. 부동산 스터디 투자를 위해서 알아야 할 법률 가.
종합계획 대한민국 국토 개발계획이 나오는 『국토기본법』 제6조 2항 제2호에 따른 도 종합 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도권 정비계획 나. 지역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호 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종합 계획 다.
기간시설 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 4조 제 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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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 스터디】 투자 위해서 공부해야 할 법률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