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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에서 등록면허세 납부하기 따라하기

 인터넷등기소에서 등록면허세 납부하기 따라하기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등록면허세 란을 채워줘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등록세 납부번호가 발급이 되고 입력해주면 끝!

그렇다면 등록면허세를 어떻게 발급하면 되는지 따라오세요. 네이버에 "인터넷등기소" 검색하시고 아래 사이트로 오세요!

로그인을 해주세요. 사이트 하단에 보시면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클릭해줍니다.

대한민국은 서울 공화국이라 그런지 전국 or 서울! 따로 있네요.

저는 서울이 아니라서 전국(서울제외)를 클릭했습니다. 신고인과 동일하시면 위에 란을 꼼꼼하게 확인 후 입력해주시고 신고인과 동일 클릭해주세요.

신고유형에서 부동산 > 건물 > 취하 순으로 클릭해주시고 다음! 다음 눌러주세요!

등록면허세 등록분 신고 과세정보를 보시면 등록세는 산출세액 총 6천원에 지방교육세 1200원을 포함하여 총 7200원 입니다. (필지당) 이 페이지에서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제출! 즉시납부 해주시면 됩니다!

위처럼 납부결과 정상납부가 나왔다면 성공입니다!...

# 등록면허세납부 # 셀프소송 # 인터넷등기소 # 임차권등기명령해제 # 전자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