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계약금 계약에 대하여 계약이란? 가계약금과 계약금 두 단어의 공통점은 둘 다 "계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에 금이라고 하는 말은 돈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계약은 사람이나 조직체 사이에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글이나 말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일치의 산물이며, 즉 사람들 간의 약속을 정하고 교환하는 것입니다. 참고.
대한민국에서는 말(구두)로 계약하는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 해지 * 만약 상대가 정기행위를 지체한 경우에는 최고(독촉) 할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다. * 서로 간의 합의로 해제를 한 경우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으며, 이자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이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 (대놓고 배 째라) 최고(독촉)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자(돈 안 갚은 사람) 원상 회복을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계약이 해제된 경우, 금전(계약금) 받은 날부터 이자를 ...
#
가계약금
#
가계약금배액배상
#
계약금계약
#
계약금배액배상
#
배액배상
#
해약금
원문 링크 : 민법 계약금 계약 해약금 배액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