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계약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을 했었고 이어서 계약금과 가계약금의 특징에 대해 알아봅시다. 중요한 계약을 할 때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 마음에 드는 조건이나 물건이 있다면 곧바로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자금의 사정과 같은 개인마다 바로 거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계약을 선점하기 위하여 계약할 것을 약속합니다. 통상적으로 거래 전체금액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입금을 하는데, 요즘은 계약금 정도는 아니지만 일단 먼저 소액이라도 계약금의 일부 돈을 입금해라 입금을 종용합니다.
사실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 전액을 납입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특약을 넣음으로서 일부만 납입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흔히 가계약금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가'는 가짜할 때 "가"의 뜻이 아닙니다.
(가짜 계약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계약을 진행하고 싶다는 강한 의사표시이기도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진짜 본계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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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배액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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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배액배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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