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의 전기안전관리는 전기안전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전기안전공사 수수료 안내 링크입니다 / 전기안전점검(다중시설)전기안전점검 (다중시설) ※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PC방, 병원, 어린이집, 유흥주점, 숙박업 등)을 증축 또는 개축 및 당해 시설의 소재지 변경 등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전기설비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한 점검 수수료 입니다. https://safety.kesco.or.kr/cyber/fee/fgd/moveFeeGuidance.do 전기안전여기로>수수료 안내 산업통산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수행하는 검사 등의 수수료를 안내합니다. 공사계획신고, 사용전점검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업무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의 수수료는 별도 문의 바랍니다. 사용전검사 ※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 전기설비가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내용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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