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비리예방사협회 회장 문정태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장님들께서 공동대표이사에 대하여 많이 문의를 남겨주셔서 오늘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공동대표이사가 무엇인가요?
2명 이상의 대표이사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서명해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여러 명의 대표이사로 하여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동업은 반드시 계약을 통해 관계가 체결됩니다. 각자대표?
서울 성동구에서 기술평가업을 운영하시는 신 사장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각자대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신 사장님, 많이 궁금하셨군요.
신 사장님과 같이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신 사장님만 모르는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속 시원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에서 여러 명의 대표이사를 선정해 대표이사 각자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게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또는 최고경영자와는 별도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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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동대표이사에서 각자대표로 변경하는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