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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대법원 2016.11.24 선고 202518765

 동물보호법 대법원 2016.11.24 선고 202518765

대법원 2016.11.24 선고 202518765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 규정한 소비자의 의미 및 동물 판매업자 등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소비자는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의미한다 할 것 이다. 여기서의 소비자에 동물판매업자 등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그 소비자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동물보호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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