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행정사사무소 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 안건번호 : 24-0770 민원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가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 등 관련) 회답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의 위임을 받아 결정신청서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친경우 전세권 설정이 된 경우도 인정, 특별법제2조제4호다목에 의거하여 이중임대차계약피해자도 신청가능 2. 임대차보증금이 5억이하인 경우,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내...
원문 링크 :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