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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1 전문학사 비자 English Available

 D-2-1 전문학사 비자 English Available

English Available D-2-1 전문학사 비자 신청대상 또는 활동범위 :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전문학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신청자 : 외국인 본인, 초청자 또는 대행기관(E-9, E-10)등에 의한 대리신청 신청가능한 체류자격 문화예술, 유학, 기술연수, 일반연수, 취재, 종교, 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방문동거, 동반, 기타 및 방문취업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장기비자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쿠바, 시비라, 마케도니아)에 대한 장기비자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비자 준비서류 : 비자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사진, 각 체류자격별제출서류,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등 처리절차 : 초청인 신청서작성 > 접수/심사 > 초청인/신청인 비자발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