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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유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과태료 취소 변경 감경 의견제출서 이의제기서 작성

 518민주유공자예유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과태료 취소 변경 감경 의견제출서 이의제기서 작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과태료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 나.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 다.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1천만원 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