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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 의견제출 이의제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 의견제출 이의제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 의견제출 이의제기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으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