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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 의견제출 이의제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 의견제출 이의제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 의견제출 이의제기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정도가 증대하여 가상자산 시장 및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