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행위 유형별로 체계화하고 있다. 핵심은 특정 행위가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의 제공 등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이행 여부 등에 의해 부과되는 금액의 산정 방식이다. 총 상한액은 5,000만원이며,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부과기준이 법정 항목에 따라 정해져 있다.
먼저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의 요구액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요구 가액의 50배를 부과한다. 다만 요구액을 알 수 없거나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회 이상 계속적으로 요구하면 5,000만원, 1회성으로 요구하면 2,500만원으로 정한다. 공사의 직을 요구한 경우에도 구체적 직을 제시하고 계속적으로 요구하면 5,000만원, 1회성일 때는 2,500만원이다.
다음으로 선거 여론조사 관련 의무의 이행 여부에 따른 부과도 정리되어 있다.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500만원에서 시작해 이행기간 경과 시 매 1일마다 100만원의 가산액이 붙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는 행위도 가중된다.
또한 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등록하지 않거나 같은 기준에 따른 통보를 받았음에도 등록하지 않는 경우 1,500만원에서 시작해 이행기한 경과 시 추가적으로 100만원씩 가산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동일한 기준을 어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한 경우 최대 3,00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된다.
선거 관련 다양한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항목도 다수 나열되어 있다.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 필요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일부만 보장하는 경우 500만원이다. 자동 동보통신 문자 전송 시 신고하지 않은 전화번호 사용은 1,000만원이며, 대통령 선거 등 특정 선거에서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부과액도 각각 정해져 있다.
확성장치를 사용해 소음을 초과하거나 위계·사술로 이용한 경우의 벌칙은 위반 횟수에 따라 500만원씩 가산되며, 허위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거나 장치를 임의로 조작한 경우는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담·토론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 역시 1,000만원의 벌칙이다.
딥페이크 영상 제작·편집·유포 등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정보임을 표시하지 않는 행위는 1,000만원이며 최근 1년간 1차 위반 500만원, 2차 이상은 1,000만원으로 구분된다. 특정 시기에 소리를 출력하여 녹화기를 사용하는 행위, 여론조사기관의 신고 미이행, 무투표 사유가 확정된 선거구에서의 무소속 선거운동 지속 등도 각 항목별 상한액과 가산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더불어 선거에 관한 정보 게시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자가 위법 정보의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는 행위,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도 각각 매회 300만원, 300만원 등으로 정해져 있다. 선거사무소 설치를 위한 장소사용 협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가 방송광고 관련 정보를 제때 통보하지 않는 행위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과 매일 가산액이 정해진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 등의 참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으르게 하는 행위는 매회 100만원, 관계자 외의 인물이 매회 50만원으로 벌칙이 부과된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신청 변경사항을 14일 이내에 변경등록하지 않는 경우도 100만원에서 시작해 매일 10만원의 가산이 붙는 구조다.
마지막으로 벽보 모형 훼손,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 설치의 위반 등은 각 항목별로 200만원 상한의 규정이 정리되어 있다. 위반 시 매회마다 50만원의 기본 벌칙과 이행명령의 시정기한 초과 시 매 1일마다 가산액이 붙으며, 의정보고회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고지벽보를 철거하지 않으면 추가 벌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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