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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간편 총정리 & 행정사사무소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간편 총정리 & 행정사사무소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의 구비서류 1.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2.

토지거래이용계획서 3.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4.

임대차종료 확인가능한 서류 등(임차인이 있는 경우) 5. 주택추가취득사유등소명서(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6.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세대주 및 세대원 각1부, 14세미만은 법정대리인 서명) 6-1. 가족관계증명서 7.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매수인, 매도인) -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통상처리기간 - 업무일 기준 약 15일 처리절차 1. 당사자간 허가신청 합의 2.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3. 신청서류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4.

시군구 검토 5. 허가시 허가증 교부 5.1 불허가시 불허가통보 - 이의신청 1개월 이내 6.

도시계획위원회심의(시군구설치) 7. 심의결과 통보 관련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참고사항 1.

입주시기 - 허가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 잔금, 소유권이전등기, 실거주까지 완료되어야 함. (소유권 취득후에는 즉시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