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도13673 판결 행정사법위반 아랍어 번역에 대하여 출입국 외국인청에 제출할 서류를 번역업무를 수행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 그러나 유의하여 보아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자격없이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서류의 번역 업무'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행정사법의 금지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어 종류 -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즉, 피고가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채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업무를 하였으나 이는 아랍어의 번역으로 외국어번역행정사 제도에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랍어는 이 제도권 밖의 언어로 행정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선고입니다. #행정사법 #외국어번역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