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8. 8. 선고 2016고정867 판결 행정사법위반 "누구든지 행정사의 자격없이 행정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자신이 중개, 알선하지 않은 상가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임대인 F로부터 3만원을 임차인 G으로부터 4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행정사업을 업으로 하였다"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임대인인 F의 남편 H의 요청을 받고 행정사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인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은 편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행정사법위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