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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신청

 개물림 사고 -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신청

개물림 사고 -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신청 맹견으로 지정되지 않은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사고분쟁견에 대하여 기질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사고분쟁견의 피해자는 기질평가를 신청할 때 사고유발 견주의 전화번호 등과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피행상황 등을 기재한 기질평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외에 개물림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원의 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기록 등과 사진, 영상 등의 피해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물림 사고를 발생시킨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한 기질평가가 신청되면 사고견주에 대한 소명절차가 진행되고, 이후 기질평가위원회가 개최되어 해당 사고견의 기질평가 대상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된다. 여기에서 기질평가대상이 아니라도 인정될 경우에는 종결되고, 기질평가대상이라고 결정될 경우에는 기질평가 일정을 잡고 기질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기질평가실시결과 공격성이 있는것으로 나타나면 사고견은 맹견으로 지정, 관리된다. 기질평가신청서 작성 등 도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