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 13. 선고 2016고정952 판결 행정사법위반방조,행정사법위반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해당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행정사 #행정사법 #출입국민원대행...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 13. 선고 2016고정952 판결 행정사법위반방조,행정사법위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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