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고단2754 판결 행정사법위반 "피고인과 C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위임을 받아 그들이 행정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에 제출하려고 하는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난민신청절차 및 방법에 대해 상담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3,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위임을 받아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행정사 #행정사법 #출입국민원대행 #출입국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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