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8. 30. 선고 2017고정710 판결 행정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등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닌된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 제출대행과 같은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행정사법 #행정사 #자동차등록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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