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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8. 30. 선고 2017고정710 판결 행정사법위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8. 30. 선고 2017고정710 판결 행정사법위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8. 30. 선고 2017고정710 판결 행정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등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닌된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 제출대행과 같은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행정사법 #행정사 #자동차등록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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