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9고단119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행정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신청을 하는 행위를 알선, 권유하여서는 아니되고, 행정사사 아닌 사람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알선하고, 행정사가 아니면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업으로 하였다" #행정사 #행정사법 #체류자격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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