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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고정4321 판결 행정사법위반

 인천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고정4321 판결 행정사법위반

인천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고정4321 판결 행정사법위반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은 행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정사사 아님에도 행정에 대한 상담을 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제출대행 등 행정사의 업무를 하였다" #행정사 #행정사법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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