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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무덤· 고양이 무덤· 반려동물 무덤, 땅에 묻으면 불법입니다!

 강아지 무덤· 고양이 무덤· 반려동물 무덤, 땅에 묻으면 불법입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너는 이별의 순간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내줘야 할지 막막해하실 거예요. 그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 중 하나가, 강아지 무덤이나 고양이 무덤과 같이 땅에 묻어주는 방식일텐데요, 하지만 반려동물의 사체를 무덤처럼 땅에 묻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화장 이후 유골을 수목장 형태로 묻어주는 것은 합법이지만, 직접 묻어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왜 땅에 묻는 게 불법일까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반려동물의 사체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어요. 폐기물관리법 제65조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 개인 사유지 등에 동물 사체를 임의로 매립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자연에서 부패하면서 토양 오염과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반려동물을 허가받지 않은 집 앞 마당 혹은 공원 같은 장소에 묻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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