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 필요성 ㅇ 도심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의 경우 방문차량, 주차대기행렬로 인한 주변도로의 극심한 교통혼잡 유발 ㅇ 이러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 시설물로 지정하고, 교통혼잡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수요관리를 위해 특별관리구역 지정 ㅇ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편의 증진을 위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거하여 지정 및 관리 2.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의 개념 ㅇ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일정지역을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및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및 특별관리구역 진입차량에 대해 교통수요관리조치를 시행 ※ 도시교통정비지역 - 등록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또는 50층 이상(200m 이상)의 건축물 ㅇ 『도시교통정비법』에 따라 시간대별 평균통행속도가 15km/h 미만인 상태가 1주일에 21차례 이상 발생 시 특별관리구역 지정 기준으로 함 3.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1) 교통혼잡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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