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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원산지절차(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등) 주요 내용 정리

 한-중 FTA 원산지절차(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등) 주요 내용 정리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등 원산지절차에 관련된 주요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원산지절차는 CHAPTER 3 RULES OF ORIGIN & IMPLEMENTATION PROCEDURES (원산지규정 및 이행절차)의 SECTION B 에 있는 부분입니다. 3.5조부터 3.22 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 (기관발급) 예상대로 수출국의 허가된 기관에 신청해서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 발급자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급가능 3.

발급시기 : 선적전, 선적직후 또는 선적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발행되어 야 합니다. 4. 유효기간 :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년동안 유효합니다. 5.

소급발행 : 불가항력 등으로 인해 발급시기 내에 발급하지 못한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행이 가능하며, "ISSUED RETROACTIVELY"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6. 사후적용 : 수입된 날 이후 최소 1년 또는 수입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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