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산지 규정 주요 내용 영역 ㅇ 협정 적용범위 - (한국) 한국 주권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관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 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영역과 국제법에 따라 천연 자원과 관련하여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해저 및 하부토양 (토켈라우 제도 제외) ㅇ 영역 원칙의 예외(역외가공) - (개성공단) 양 당사국은 특정 상품이 한국에서 수출되고 그 이후 한국에 재수입된 재료에 대해서 한국 밖에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는 것에 합의하였다. ※ 부속서 3-나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두어 협정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합하고, 그 후 매년 최소 1회 이상 회합하여 역외가공지역의 구체적 구역, 상품 등을 설정하도록 함.
[협정별 역외가공 비교] 구분 싱가 포르 EFTA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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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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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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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원문 링크 : 한-뉴질랜드 FTA _ 원산지 규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