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35회 관세사 2차시험 관세율표 및 상품학 [문제 01] 다음 관세율표의 “플라스틱과 그 제품”과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답하시오(50점). (1) 관세율표의 제39류 주(Note) 제1호와 제15부 주(Note) 제3호에 규정된 “플라스틱”과 “비금속(卑金屬)”에 대하여 기술하시오(10점). 제39류 주 제1호.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주조·압출·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보통 가열이나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나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을 지닌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또한 이 표의 플라스틱에는 벌커나이즈드 파이버(vulcanised fibre)를 포함한다.
다만, 제11부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보는 것은 제외한다. 제15부 주 제3호.
이 표에서 "비금속(卑金屬)"이란 철강·구리·니켈·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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