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세관에서 한-미 FTA 사후검증시 적용배제한 사례로 주의하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섬유류 최소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가격에 1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량을 기준으로 7%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섬유, 원사의 총량에서 7%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부분 섬유나 원사 등과 다른 부자재 모두를 합한 중량에서 비원산지재료 7%를 계산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 같네요.
최소 기준 적용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 다음은 공고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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