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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2차 관세율표, 품목분류 학습방법_제7부(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관세사2차 관세율표, 품목분류 학습방법_제7부(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01호~3926호)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4001호~4017호) 제7부는 석유화학공업의 생산물품인 플라스틱과 고무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5부 27류와 연관성이 많겠죠.

플라스틱과 원유를 구분하는 규정이 있기도 합니다. 플라스틱은 원유의 상압공정 중 생성되는 가스형태의 물질을 가지고 "중합" 이라는 화학반응을 거쳐 만들어지게 됩니다.

고무는 이소프렌이라는 이중결합기를 가진 분자에 황(S)을 첨가하여 가교결합을 이루는 과정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황이 분자 구조에 다리를 놓는 다는의미로 '가교'라 표현하며 이러한 가교결합의 결과로 '탄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플라스틱과 고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탄력성"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7부에서 중요한 것은 플라스틱을 만드는 과정인 "중합"과 고무를 만드는 과정인 "가교결합" 입니다.

"중합" (polymerization) 39류 플라스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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